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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박현아

입력2024-04-11 07:17:40

수정2025-05-22 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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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 행정예고…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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