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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광군제·블프’까지 5주간

박현아

입력2024-10-21 07:46:03

수정2025-05-22 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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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이에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한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때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를 사용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면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은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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