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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김현식

입력2025-06-22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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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승인 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울시 건축 조례」 20일 개정·시행
현행 건축법의 규모제한으로 일부 아파트 설치 못하거나 매년 과태료 부과 부담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로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목)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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