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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추적·검거

김현식

입력2025-06-26 0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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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이 넘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입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습니다.


특히,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했으며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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