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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대출금리 1.7%로 동결

김하늘

입력2025-06-24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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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대출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때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약 8주간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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