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UPDATA : 2025년 08월 04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사회일반

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

김현식

입력2025-06-25 17:55:03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7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2020년 7월 말 기준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도 법인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어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불법 부동산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에 어업법인 설립신고를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조항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관련 자료(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한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 박람회’ 오는 9월 킨텍스서 개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 박람회’ 오는 9월 킨텍스서 개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로블록스, 판교에 상륙… 국내 첫 팝업 ‘READY, SET, ROBLOX’ 공식 오픈

    로블록스, 판교에 상륙… 국내 첫 팝업 ‘READY, SET, ROBLOX’ 공식 오픈

  • KGM, 7월 962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KGM, 7월 962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 LG생활건강, 영국 헤리티지의 만남 ‘유시몰 X 헌터’ 에디션 출시

    LG생활건강, 영국 헤리티지의 만남 ‘유시몰 X 헌터’ 에디션 출시

많이 본 뉴스

  1.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2.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3.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4.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5.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이시각 주요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호우피해 수습 '통합지원센터' 운영…각종 지원사항 안내·접수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