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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

김하늘

입력2025-06-24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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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또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침실과 거실 등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높이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한다.

아울러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아울러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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