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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김하늘

입력2025-06-25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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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 잔디광장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

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지난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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