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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치료 제한하는 것 아냐”

김하늘

입력2025-06-26 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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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의거해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0일 증상 발생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전원을 명령했고,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머지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이 제1통제관은 “최근들어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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