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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김하늘

입력2025-06-21 0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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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 시흥시는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홍보에 나선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공공·공중시설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충전방해 행위를 예방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가 확산·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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