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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개시

김하늘

입력2025-06-25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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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해당자로,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3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제출방법.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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