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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김하늘

입력2025-06-26 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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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 음식점에서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이와 함께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해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해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한다.

아울러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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