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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김하늘

입력2025-06-26 0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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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수준 미달 등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다. 사고 아파트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파악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붕괴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조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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