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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박진수

입력2025-06-21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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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 운영결과 공유...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등 이상징후 선제 발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 지도감독도 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에서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한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 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하는 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8개월 운영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 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 사례로 볼 수 있다. 9월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1년 동안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간 사례 공유로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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