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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박현아

입력2025-06-10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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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3. 3. 21.~4. 10.) 및 이의신청 기간(2023. 5. 30.~6. 26.)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 및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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