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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

박현아

입력2025-06-24 2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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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포함한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총 50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보균 장관은 "K-컬처의 바탕이 되는 창작의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MZ, 신진 작가들은 책을 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기 쉬운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MZ 창작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저작권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사례 중심으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달라는 의견과, 신진·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창작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먼저 4월 24일과 27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의 협업으로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주·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 씨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알린다.

4월 24일 첫날은 기초과정으로서, ▲분쟁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을, 4월 27일은 심화과정으로, ▲실제 계약서들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망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제공한다.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에는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이나 교육을 받기에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 창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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