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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추진

박현아

입력2025-06-23 2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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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시마다 4∼7명을 채용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3일 오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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