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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

박현아

입력2025-06-24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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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데, 60㎡ 이하 소형주택 등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안에 추가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자가 영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2단게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원칙·특성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항공사 수수료율(현 5.5%) 인하와 연계해 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보고서 작성 등 각종 부담을 줄인다.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은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발적 협의에 따라 협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활용·회수 의무를 미이행한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통합 관리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노력 반영 등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때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절차 법령근거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중가산금 요율 인하 등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 법령을 정비한다.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부과요건이 불명확한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가산금, 연체료 부과근거가 사업자 내부규정에 있는 부담금의 부과규정은 상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개정된 부담금관리법에 비해 중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은 월 1.2%에서 일 0.025%로 인하한다.



◆ 부담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한다.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부담금관리법에 명시하며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을 정립해, 원인자·수익자·유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부과한다.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전에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부담금 관리조항을 만든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주로 운영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확대해 심층적인 심의를 추진한다.


이에 환경,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문화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를 부담금 평가 주기인 3년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평가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담금 신설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은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실효성 있는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신설 요청 때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부담금으로 포함·관리해야 할 신규 부담금을 발굴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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