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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해 간담회 열고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박현아

입력2025-06-25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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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계약은 이보다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에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가맹점주 B씨는 매장 50미터 근접거리에 경쟁업체가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19년 뇌졸중, ’20년 뇌경색이 발병해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B씨는 ’21년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 의사를 밝혔지만, 가맹본부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청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난 3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본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사된 업계 가맹점주와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김도준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오영희 서울시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서홍진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은 가맹사업법(제14조) 및 시행령(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다. 또 가맹점주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급격한 상권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종료 등)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의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임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수익배분 구조의 역관계(본부의 이익은 높아지나 가맹점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 형성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위약금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과도한 위약금·위약벌은 사법절차를 통해 감액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 들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구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가맹점주가 위약금의 부담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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