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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박현아

입력2025-06-25 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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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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