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프리메라 ‘비타티놀 바운시 리프트 세럼’ 출시

UPDATA : 2025년 07월 21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의료·건강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박현아

입력2025-06-24 19:59:44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지침 지속 보완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네이버, 사업 확장기 스마트스토어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 … IP 발굴, 투자 연계 등 돕는다

    네이버, 사업 확장기 스마트스토어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작 … IP 발굴, 투자 연계 등 돕는다

  • 옥션, 21일 단 하루 CJ제일제당과 ‘극한특가’… 냉면, 비비고 왕교자 등 여름 시즌 쟁여두기용 식품 할인 판매

    옥션, 21일 단 하루 CJ제일제당과 ‘극한특가’… 냉면, 비비고 왕교자 등 여름 시즌 쟁여두기용 식품 할인 판매

  • CJ제일제당, 복날 맞아 ‘보양 간편식 기획전’ 진행…“비비고 삼계탕 싸게 사세요”

    CJ제일제당, 복날 맞아 ‘보양 간편식 기획전’ 진행…“비비고 삼계탕 싸게 사세요”

  •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피해

  •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많이 본 뉴스

  1. 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천 5백만 명분 출하 예상

    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천 5백만 명분 출하 예상

  2. 방탄소년단 지민 팬,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641장 기부

    방탄소년단 지민 팬,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641장 기부

  3. 대한적십자사, 제16회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식 개최

  4. 식약처-호주 농무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

  5. 식약처,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이시각 주요뉴스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이 대통령, 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정…신속 복구 총력"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양으로 이틀 만에 60억원 ‘잭팟’… 총 68.5억원 대형 계약 잇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923억원 대규모 수주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