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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전자

‘AI 수거로봇’이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ICT 규제특례 11건 지정

박현아

입력2023-09-27 08:16:34

수정2025-05-22 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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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계획도 변경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의 물건을 보관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포함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53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박윤구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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