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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박현아

입력2025-06-23 0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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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PCR검사 무료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요 개편 내용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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