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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양육공백 해소

박현아

입력2025-06-26 0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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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2시간 전’ 신청 가능…단시간돌봄, 이용시간 ‘1시간 이상’부터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교육부공식블로그)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때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이어졌다.


여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idolbom.go.kr )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가구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1만 110원) 인상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층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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