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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청년 215만명 혜택

박현아

입력2025-06-16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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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화면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올해 573만 원으로 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가 실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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