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UPDATA : 2025년 08월 27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사회일반

특정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한다

박현아

입력2025-06-24 16:12:31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시행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과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된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많이 본 뉴스

  1.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2.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3.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4.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5.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이시각 주요뉴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