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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에 맡긴다…신입생도 전과 가능

박현아

입력2024-02-13 08:24:32

수정2025-05-22 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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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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