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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

박현아

입력2025-06-23 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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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구기관·기업 등 대상 확인 신청 접수…5월말 경 결과 통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의 국가 연구제도 설명회 포스터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기술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적용한다.


이에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안착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https://www.msit.go.kr ), 정책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누리집( https://www.kistep.re.kr )을 참고하면 된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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