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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입력2025-06-25 0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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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지난해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해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때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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