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UPDATA : 2025년 06월 30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지자체

서울시, 취약계층에‘고소득 파파라치’현혹해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박진수

입력2025-06-25 03:27:29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파파라치 학원 운영하며 중국산 몰래카메라 판매한 원장, 대표 등 3명 형사입건
생활정보지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장년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제도로 과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하여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하여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하여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되어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2019. 2월경부터 2019.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원가능’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하여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진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많이 본 뉴스

  1.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2. 부산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수출 교두보 마련

    부산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수출 교두보 마련

  3. 월미바다열차, 레일따라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월미바다열차, 레일따라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4. 세종시, 주민이 마을문제 해결 '열린 마을계획단' 모집

    세종시, 주민이 마을문제 해결 '열린 마을계획단' 모집

  5. 고양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고양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이시각 주요뉴스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현대자동차그룹, 유현준건축사사무소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공동 연구
18~49세 접종 시작…“접종 후 1주일간 고강도 운동·음주 삼가해야”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현대자동차, 브랜드 캠페인 영상 ‘두 번째 걸음마’ 공개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