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대한전선, HVDC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4972억 투자 결정… 성장 본격화

UPDATA : 2025년 07월 17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사회>
    사회일반

농식품부, 농촌빈집 정비·이용 활성화 병행 추진한다

박현아

입력2025-06-26 04:14:46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주요 시행 내용 >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백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백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특정빈집 관련 지자체 조치 절차 >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농촌 빈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빈집정책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도 지자체에 금주 중에 배포하여 지자체의 농촌 빈집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 빈집 활용 및 정비 활성화 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대한전선, HVDC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4972억 투자 결정… 성장 본격화

    대한전선, HVDC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4972억 투자 결정… 성장 본격화

  • 이브자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계 냉감 침구 혜택 프로모션 실시

    이브자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계 냉감 침구 혜택 프로모션 실시

  • LS전선, 해저 5동 준공… HVDC 케이블 생산능력 4배 확대

    LS전선, 해저 5동 준공… HVDC 케이블 생산능력 4배 확대

  • 현대자동차 ‘2026 ST1’ 출시

    현대자동차 ‘2026 ST1’ 출시

  • 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베트남 품목 허가 획득

    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베트남 품목 허가 획득

많이 본 뉴스

  1.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첼시 FC 위민 소속 지소연 선수 후원

  2.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서울시, 노량진~노들섬 한강대교 공중보행교 '백년다리' 설계안 공개

  3.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풀무원녹즙, O2O 채널 강화하며 2030 소비자 공략 나선다

  4.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CJ제일제당 비비고, 글로벌 한식 서포터즈 비비고 프렌즈 2기 발대식 개최

  5.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장애인 성적 욕구 대책 마련 시급…외국에서는 성 도우미 합법

이시각 주요뉴스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양으로 이틀 만에 60억원 ‘잭팟’… 총 68.5억원 대형 계약 잇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923억원 대규모 수주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