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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7.12.금)

박현아

입력2025-06-25 0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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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발령(’22.9.16.) 이후 22개월만에 해제(’24.7.12. 해제)
-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크게 유행 중으로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지속 당부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7월 12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였다.

금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3.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4.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붙임2).

한편,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붙임3).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면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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