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UPDATA : 2025년 10월 06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경제>
    금융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박현아

입력2025-06-26 01:26:13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많이 본 뉴스

  1. 한-중남미 스타트업 펀드 결성… 1000억원 규모

    한-중남미 스타트업 펀드 결성… 1000억원 규모

  2. PLCC 통해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제휴 강화한다

    PLCC 통해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제휴 강화한다

  3. 가스공사, 5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가스공사, 5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4. 8월부터 핀테크 테스트 비용 지원 상시접수 전환

    8월부터 핀테크 테스트 비용 지원 상시접수 전환

  5. 스마일카드 출시 1년…이베이코리아와 현대카드 모두 웃었다

    스마일카드 출시 1년…이베이코리아와 현대카드 모두 웃었다

이시각 주요뉴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