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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피해학생 보호 강화”

박현아

입력2025-06-25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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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주제 열린 이수정 교수의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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