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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피해자·유가족에 ‘국세 최대 2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박현아

입력2025-06-25 0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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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세정지원 24시간 상담 실시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 


◆ 특별재난지역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 및 유가족

국세청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청방법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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