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UPDATA : 2025년 09월 30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강희준

입력2025-06-23 07:17:44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지개놀이터

[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CJ프레시웨이, ‘맛남상생’ 캠페인으로 2,700톤 지역 농산물 유통

  •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CJ제일제당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 식물성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앞세워 ‘시니어 영양음료’ 시장 진출

  •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2025 그린에너텍, 참관객 사전등록 진행

  •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아이돌 오디션 방불’ 제69회 미스코리아, K-POP과 함께 세계로

  •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글로벌 팬덤 손잡은 마이원픽, OTT 시장까지 비즈니스 외연 확장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점검…"가장 큰 기준은 국익"
금융권, 이자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