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UPDATA : 2025년 07월 01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국토부-LH-지자체,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 추진…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강희준

입력2025-06-25 00:16:07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코로나로 생계 곤란 가구에 임시거처 공급…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한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9000만원 지원기준으로 보증금이 450만원에서 180만원, 월임대료는 14만원 수준으로 하향된다.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초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현대자동차그룹, 유현준건축사사무소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공동 연구
18~49세 접종 시작…“접종 후 1주일간 고강도 운동·음주 삼가해야”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현대자동차, 브랜드 캠페인 영상 ‘두 번째 걸음마’ 공개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