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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꼼짝마!’

강희준

입력2025-06-25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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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30대 가장 많아 197명…41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21개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소득과 직업이 없는 연소자 B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억원에 매입했으나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소득이 미미한 20대 근로자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부동산 중개업자 D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하고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수도권 임야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다수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면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하고(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2회로 확대)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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