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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 시작

강희준

입력2025-06-21 0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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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청년 1,375호와 신혼부부 4,983호 등 총 6,358호 접수 시작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월)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이며,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ㆍ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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