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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절반이 ‘불법 의심’ 395건 수사 중

강희준

입력2025-06-24 0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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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심 555건·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해당 기관 통보
집값 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 사례 중 편법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담합하거나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부동산 범죄는 30건이 형사입건됐고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2월 21일 이후 수행했다.


조사기간과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 그 외 지역이 경기 206건, 대구 59건 등 총 372건이고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27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건 등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총 37건이었다.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법인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가 13억 5000만원의 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배당소득(7억 5000원)을 사용해 사실상 편법증여로 집을 샀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받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의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별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395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3건(3명), 아파트 부정당첨 행위 9건(12명) 등도 있었다.


이번 실거래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달까지 지속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단속은 검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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