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UPDATA : 2025년 06월 30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점 조사…집값 크게 오른 지역은 심화 관리

김현식

입력2025-06-25 09:45:04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제도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와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용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KT-현대엘리베이터-LG전자, AI로봇 확산에 힘 합친다

  •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바디프랜드, 강남 개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신규 라운지 오픈

  •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K–금융'의 선도자 현대캐피탈, 이번엔 인도네시아다!”

  •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마음:단단’ 앱, 재해·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현대자동차그룹, 유현준건축사사무소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참조모델’ 공동 연구
18~49세 접종 시작…“접종 후 1주일간 고강도 운동·음주 삼가해야”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현대자동차, 브랜드 캠페인 영상 ‘두 번째 걸음마’ 공개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