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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다.

강희준

입력2025-06-23 0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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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계속임대가 곤란한 경우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요건을 마련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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