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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는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103명 적발

김현식

입력2025-06-24 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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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등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천4백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 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다.

또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도가 건의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범칙사건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예외조항에 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해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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