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UPDATA : 2025년 07월 12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희준

입력2025-06-17 15:44:33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양으로 이틀 만에 60억원 ‘잭팟’… 총 68.5억원 대형 계약 잇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923억원 대규모 수주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