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실시간 뉴스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UPDATA : 2025년 07월 12일

logo미디어경제뉴스
  • 증권
  • 경제
  • 산업·IT
  • 부동산
  • 정치
  • 사회
  • 문화
  • 연예
  • 지역뉴스
미디어경제
  • 증권
    • 시항
    • 특징주
    • 종목공시
    • 공모주
  • 경제
    • 기업
    • 금융
    • 정책
    • 가상화폐
    • 신제품
    • 벤처
    • 스타트업
  • 산업·IT
    • 과학·기술
    • 전자·전기
    • 자동차
    • IT
    • 인터넷·모바일
  • 부동산
    • 정책
    • 개발·분양
    • 일반
  • 정치
    • 일반
    • 국방·외교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
    • 노동·복지·환경
    • 의료·건강
    • 지자체
  • 문화
    • 일반
    • 공연·전시
    • 여행·레저
  • 연예
  • 지역뉴스
검색영역
  • 부동산>
    일반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

박진수

입력2025-06-16 00:21:02

공유

공유하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주소복사
  • 주소복사
닫기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청년에는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쓱닷컴,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 신규앨범·케이크 한정판 세트 판매

  •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고급스러운 중화 보양식을 1만원 대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이색 초복 대전’

  •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CJ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럭스에딧 2주년 기념 ‘럭스데이’ 진행

  •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네이버클라우드, 日 오사카 엑스포서 초고령 사회 위한 AI 기술 공개

  •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여기어때투어’와 파트너십 체결

많이 본 뉴스

  1.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두산건설, 북항개발 핵심입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인기

  2. 대전시, 분양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꼼짝마’

  3.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마곡지구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4.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5.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이시각 주요뉴스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 분양으로 이틀 만에 60억원 ‘잭팟’… 총 68.5억원 대형 계약 잇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 923억원 대규모 수주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신종감염병 대비에도 박차”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1xx) V낸드 SSD’ 양산
  • 언론사소개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사제보
footer logo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603호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901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발행인 : 김민준편집인 : 김민준

제호 : 미디어경제뉴스회사명 : 미디어경제뉴스대표전화 : 02-6959-3703통신판매업번호 : 2017-서울금천-1240사업자등록번호 : 2017-서울금천-1240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2016 Mediaec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