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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 경기도, 정비사업비 1천230억원 부담 덜어

박현아

입력2025-06-19 0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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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연천․포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한탄강은 한탄강으로 합류되던 지방하천 신천이 2020년 1월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그동안 지방하천으로 남아있어 하천체계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추고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당 하천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도비 약 1천230억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내 더 많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못함에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도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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