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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박현아

입력2025-07-21 14:47:23

수정2025-07-21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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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재난기금 활용, 지방계약 특례, 지방세 감면, 자원봉사 독려 등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조림초등학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 등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는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할 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 독려하는 동시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의 지방공기업들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장비·차량 등의 시설물 복구 및 피해 주민 구호용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폭염 및 추가 호우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지원 및 취약 시설 점검 활동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벌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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