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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시간외 근무 한도 및 대체휴무 사용기한, 역학조사관 연봉책정 등 확대

김현식

입력2025-06-24 0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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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채용 필요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응위해 공무원 채용, 보수, 복무 등 지침 마련… 15일부터 시행

# A기관은 방역업무 인력확충을 위해 긴급히 경력채용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정원규정 개정 후 시행될 때까지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공고기간도 10일을 채워야 했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 등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시험공고기간도 단축해 채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 전 분야에 대한 효율화 지침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했다.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다른 예규·지침보다 우선적용해 감염병 등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채용, 전보, 보수, 복무 등 각 인사 분야에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 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해 진다.


공고기간 단축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완료 후 적용된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시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 전문 인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각 부처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그간 ‘비대면 교육’과 ‘집합교육’을 구분하던 기준을 완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장려한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및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무는 한시적으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한도를 확대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 간 성과상여금 차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앙부처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근무시간을 08:00~17:00, 10:00~19:00 등으로 조정해 출퇴근시간을 분산하고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 등으로 조정해 점심시간 역시 분산한다.


만약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 + 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재난상황 대응 업무로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질병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인사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각 부처 인사운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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