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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신속·단호 대응”

박진수

입력2025-06-25 2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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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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