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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박현아

입력2025-06-20 0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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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 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 · 납부한 자를 말한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이나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 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 팀 ( ☎ 031-729-8942·8492·8496) 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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